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421131534129100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가 법정의무사항인가요? 만약 근무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