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2

계약해제시 관리비 부담주체는 공급자가 부담함. (판례) 중도금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손해배상(기)·기타(금전)][미간행](출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2] 갑 주식회사와 을 등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우선 대납하면 을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갑 회사에 ..

법률 2025.01.03

임차인 관리비 체납시 임대인 부담의무

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

법률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