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
ㅁ 국민주택
- 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ㅁ 민영주택
- 주택법 제2조제7호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 정의
ㅁ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참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