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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비(상공회의소) 납부 해야 하나?

invest99 2025. 2. 26. 08:54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 중요한 점은, 회비를 안내도 회비를 추징하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점임. 내든 안내든 알아서 결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