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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한국장학재단), 중위소득

invest99 2025. 2. 26. 08:43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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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829,332원(이하) 30%
3,048,887원(이하) 50%
4,268,441원(이하) 70%
5,487,996원(이하) 90%
6,097,773원(이하) 100%
7,927,105원(이하) 130%
9,146,660원(이하) 150%
12,195,546원(이하) 200%
18,293,319원(이하) 300%
18,293,319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지원금액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097,773원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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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소득ㆍ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료실 바로가기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기본공제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3
6.26%/3
4.17%/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개발원 가액 등

소득산정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사례 1
사례 2
학자금 지원구간(2022년 기준)*
9구간
3구간
가구 소득인정액(A+B)
5,260,000 + 5,265,300 = 10,525,300
2,500,000 + 316,367 = 2,816,367
구분1
구분2
금액
구분2
금액
소득(월 기준)
상시근로소득
1,500,000
일용근로소득
800,000
상시근로소득
4,160,000
사업소득
2,500,000
일용근로소득
1,800,000
없음
-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산
요구불예금(금융)
500,000
없음
-
주택(일반)
45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250,000,000
주식(금융)
30,000,000
요구불예금(금융)
3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300,000,000
토지(일반)
20,000,000
보험증권(금융)
10,000,000
적금(금융)
30,000,000
부채
학자금 대출
3,000,000
학자금 대출
2,500,000
임대보증금
350,000,000
금융기관 대출
170,000,000
금융기관 대출
20,000,000
금융기관 대출
80,000,000
자동차
없음
-
없음
-
자동차(장애인)
30,000,000
자동차
10,000,000
자동차
10,000,000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B)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 - 69,000,000 (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일반재산환산율(4.17%/3) = 4,281,200
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합계: 4,281,2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265,300
일반재산 [ 250,000,000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 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일반재산환산율(4.17%/3) = 0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차감 후 부채가 남을 경우, 일반재산은 0원 처리. 금융재산에서 남은 부채를 차감)
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51,500,000 (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177,367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합계: 0(일반재산) + 177,367(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316,367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