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829,332원(이하) | 30% |
3,048,887원(이하) | 50% |
4,268,441원(이하) | 70% |
5,487,996원(이하) | 90% |
6,097,773원(이하) | 100% |
7,927,105원(이하) | 130% |
9,146,660원(이하) | 150% |
12,195,546원(이하) | 200% |
18,293,319원(이하) | 300% |
18,293,319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I 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097,773원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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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소득ㆍ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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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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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료실 바로가기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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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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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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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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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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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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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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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등
|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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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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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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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
|
4.17%/3
|
6.26%/3
|
4.17%/3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사례 1
|
사례 2
|
||||
학자금 지원구간(2022년 기준)*
|
9구간
|
3구간
|
|||
가구 소득인정액(A+B)
|
5,260,000 + 5,265,300 = 10,525,300
|
2,500,000 + 316,367 = 2,816,367
|
|||
구분1
|
구분2
|
금액
|
구분2
|
금액
|
|
소득(월 기준)
|
학
|
상시근로소득
|
1,500,000
|
일용근로소득
|
800,000
|
부
|
상시근로소득
|
4,160,000
|
사업소득
|
2,500,000
|
|
모
|
일용근로소득
|
1,800,000
|
없음
|
-
|
|
소득평가액(A)
|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
|||
재산
|
학
|
요구불예금(금융)
|
500,000
|
없음
|
-
|
부
|
주택(일반)
|
450,000,000
|
임차보증금(일반)
|
250,000,000
|
|
주식(금융)
|
30,000,000
|
요구불예금(금융)
|
30,000,000
|
||
모
|
임차보증금(일반)
|
300,000,000
|
토지(일반)
|
20,000,000
|
|
보험증권(금융)
|
10,000,000
|
적금(금융)
|
30,000,000
|
||
부채
|
학
|
학자금 대출
|
3,000,000
|
학자금 대출
|
2,500,000
|
부
|
임대보증금
|
350,000,000
|
금융기관 대출
|
170,000,000
|
|
모
|
금융기관 대출
|
20,000,000
|
금융기관 대출
|
80,000,000
|
|
자동차
|
학
|
없음
|
-
|
없음
|
-
|
부
|
자동차(장애인)
|
30,000,000
|
자동차
|
10,000,000
|
|
모
|
자동차
|
10,000,000
|
없음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B)
|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 - 69,000,000 (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일반재산환산율(4.17%/3) = 4,281,200
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합계: 4,281,2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265,300
|
일반재산 [ 250,000,000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 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일반재산환산율(4.17%/3) = 0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차감 후 부채가 남을 경우, 일반재산은 0원 처리. 금융재산에서 남은 부채를 차감)
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51,500,000 (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177,367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합계: 0(일반재산) + 177,367(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316,367
|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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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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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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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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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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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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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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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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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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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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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