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오피스텔 전입시의 세금 비교 (투자시 세금비교)

invest99 2024. 10. 16. 09:20
ㅁ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함  
  시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 4.6% * 4.6%
  재산세 *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종부세 * 주택에 합산 * 주택으로 합산하여 납부
  양도세 *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주택간주)
* 1주택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 취득세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  
       
ㅁ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x  
  시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 4.6% * 4.6%
  재산세 *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 주택의 재산세 납부
*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종부세 * 토지의 종부세 별도 산출 * 주택의 종부세 별도 산출
* 토지의 종부세 별도 산출 
  양도세 * 오피스텔의 양도세 과세 * 주택은 비과세 (12억까지)
* 오피스텔은 과세
       
       
ㅁ 종부세 배제되는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