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함 | |||
시설 |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 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 |
취득세 | * 4.6% | * 4.6% | |
재산세 | *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 *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 |
종부세 | * 주택에 합산 | * 주택으로 합산하여 납부 | |
양도세 | *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주택간주) |
* 1주택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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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 | |||
ㅁ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x | |||
시설 |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 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 |
취득세 | * 4.6% | * 4.6% | |
재산세 | *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 * 주택의 재산세 납부 *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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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 토지의 종부세 별도 산출 | * 주택의 종부세 별도 산출 * 토지의 종부세 별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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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 오피스텔의 양도세 과세 | * 주택은 비과세 (12억까지) * 오피스텔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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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종부세 배제되는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주택 |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 |||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 |||
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
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