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 (노동부 홈페이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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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일 : 이직일의 다음날
*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3. 퇴직일 : (기관마다 기준 해석이 다르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상,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
(2) 국민연금 홈페이자상, 퇴직일의 다음날이 자격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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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