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업 수탁-위탁거래 조사

invest99 2025. 1. 21. 08:50

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7. 4. 18., 2017. 7. 26., 2019. 1. 15., 2021. 8. 17.>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 1. 27.>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 27.>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10. 20.>

②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8. 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 15., 2021. 8. 17.>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2017. 11. 28., 2021. 8. 17.>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2013. 8. 6., 2017. 4. 18., 2017. 7. 26.,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