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제9호 중 “소형ㆍ저가주택등”을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소형ㆍ저가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ㆍ저가주택등”을 “제5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한다.
[신설조항]
9.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
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
10. ∼ 12. (현행과 같음)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