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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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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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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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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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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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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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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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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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이후,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최종근무일로부터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최종근무일로부터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3. 삭제 <2015.12.15.>
4.「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도시교통ㆍ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특급기술인(단, 도시교통분야의 교통 전문분야는 제외)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
마.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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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빙서류
전문인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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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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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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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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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기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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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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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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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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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종사경력증명서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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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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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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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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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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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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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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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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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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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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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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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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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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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고급기술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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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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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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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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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석사 학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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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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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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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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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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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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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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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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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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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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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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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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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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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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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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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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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교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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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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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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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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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인의 윤리 관련 제도해설
o 개발인의 윤리행동 실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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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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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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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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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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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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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
o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개발과 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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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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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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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공법의 구조 및 법률체계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o 택지개발촉진법
o 도시개발법,
o 농지법, 산지관리법
o 주택법
o 건축법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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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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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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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관련 조세체계 개요
o 부동산개발관련 세무 해설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o 부동산개발 관련 회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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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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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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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스크의 개념
o 개발사업의 리스크 Factor 및 리스크 관리대상
o 잠재 우발 Risk 증가요인
o 실제 발생시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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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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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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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지분석의 유형과 설정원칙
o 상권분석 FLOW, 분석모델 및 조사분석 기법
o 시장환경분석
o 수익성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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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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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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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개발사업기획
o 부동산개발마케팅의 기본 이해
o 부동산 광고기법 및 실무
o 부동산 분양가 및 임대가 산정기법 사례
o 테마별 부동산마케팅 및 분양전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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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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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금융과
자금조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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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금융의개요 및 기초이론
o 자금수지분석, 타당성분석, 현금흐름분석
o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조달
o 금융기관 금융상품 조달 주요 체크포인트 및 보유자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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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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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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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o 시행추진상 법률실무
o 시설별 시행사례
o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각종 성공 실패사례 연구
o 조별 실습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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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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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종합평가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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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o 평가시험 실시
o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거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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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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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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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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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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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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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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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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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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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희망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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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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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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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기술사)
□ 법무사 □ 세무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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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학위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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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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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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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7년 이상 개발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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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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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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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 건축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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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과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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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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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건축사 : 공법
공인회계사 : 조세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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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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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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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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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면제대상 :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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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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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시행 2022. 8.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0호, 2022. 8.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제3조(법률) 영 별표 1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제4조(부동산개발 금융)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③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부동산개발 실무)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3.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5.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이어야 한다.
1. 사업실적: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 매출액: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제6조(부동산 관련 분야) 영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를 말한다.
제7조(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ㆍ기관)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중 해당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에 의한다)
가. 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매출액 :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관련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제8조(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①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6호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취득: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
2. 처분: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3. 관리: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부동산의관리 업무
4. 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5. 자문: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제9조(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 영 제9조제1항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란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정기준) ①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가.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 5호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 7호 또는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삭제
③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우리나라의 해당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학위와 경력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정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증 사본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4.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3장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제12조(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
2.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3.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서
4.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6. 건축사: 건축사자격증 사본
②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말한다.
제13조(경력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와 제14조의 종사기관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명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서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부도의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
나.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한다)
④ 삭제
제14조(종사기관 증명서류) 제5조제2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증 사본
나.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이 보고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영업실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 또는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사업실적 또는 영업실적을 확인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나. 매출액: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한다)
제15조(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서류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각 호의 서류에는 한국어로 번역ㆍ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존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금융 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서 등록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460호, 2022. 8. 11.>
이 고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5. 8. 11., 2020. 6. 9.>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7. “표시ㆍ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2. 12. 18., 2013. 3. 23., 2015. 8. 11., 2016. 1. 19., 2020. 2. 18., 2020. 6. 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20. 12. 29.>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질의응답 (2023.1.16일)
-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탁사를 활용하여 개발업을 수행한 경우, 실적일정이 된다면 인정가능함.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는 "부동산개발업무"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 simple함. 서식에는 "부동산개발, 관리등"도 가능하다고 표시됨.
- 교육받기 최근 5년이내 실적만 인정됨.
- 매출실적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