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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invest99 2025. 1. 13. 15:22

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시행령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15.]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12. 22.>

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4. 15.]

시행령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 6. 22.>

1.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2.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3.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22.>

[본조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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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른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5조(부동산관련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을 말한다.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제6조(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등의 부서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동법 제162조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ㆍ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ㅁ 사전교육 대상자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