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개인사업자)

invest99 2025. 1. 9. 08:49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명
제출대상 업종코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701101(고가주택임대), 701102(일반주택임대), 701103(장기임대공동주택),701104(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301(주거용 건물 임대업)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809002(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09003(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809004(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05(입시학원, 보습학원),809007(공부방, 교습소), 809009(음악학원),809010(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09012(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13(컴퓨터 학원),809014(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809016(온라인 교육학원), 809017(외국어학원),809018(고시학원), 809020(미술학원)809021(기타 예술학원), 80902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921902(댄스교습소)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940302(배우), 940303(모델), 940304(가수)
사금융(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659203(대금업), 659204(전당포), 659900(기타금융업), 659903(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671900(기타금융서비스), 671901(금융시장 관리업),671902(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71903(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451102(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 451103(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451105(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 703011(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7030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15(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6(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17(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851101(요양병원), 851102(치과병원),851103(한방병원), 851113(종합병원),851114(일반병원), 851201(내과의원),851202(정형외과의원), 851203(신경과의원),851204(피부과의원), 851205(안과의원),851206(이비인후관의원), 851207(산부인과의원),851208(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851209(성형외과의원),851211(치과의원),851212(한의원), 851219(마취과의원),851901(조산소,조산원)
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851209(성형외과)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851205(안과)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851102(치과병원), 851211(치과의원)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851204(피부과)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851103(한방병원), 851212(한의원)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852000(수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