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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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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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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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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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1(고가주택임대), 701102(일반주택임대), 701103(장기임대공동주택),701104(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301(주거용 건물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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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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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02(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09003(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809004(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05(입시학원, 보습학원),809007(공부방, 교습소), 809009(음악학원),809010(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09012(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13(컴퓨터 학원),809014(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809016(온라인 교육학원), 809017(외국어학원),809018(고시학원), 809020(미술학원)809021(기타 예술학원), 80902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921902(댄스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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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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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2(배우), 940303(모델), 940304(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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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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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03(대금업), 659204(전당포), 659900(기타금융업), 659903(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671900(기타금융서비스), 671901(금융시장 관리업),671902(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71903(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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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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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02(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 451103(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451105(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 703011(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7030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15(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6(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17(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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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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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1(요양병원), 851102(치과병원),851103(한방병원), 851113(종합병원),851114(일반병원), 851201(내과의원),851202(정형외과의원), 851203(신경과의원),851204(피부과의원), 851205(안과의원),851206(이비인후관의원), 851207(산부인과의원),851208(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851209(성형외과의원),851211(치과의원),851212(한의원), 851219(마취과의원),851901(조산소,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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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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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9(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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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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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5(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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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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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2(치과병원), 851211(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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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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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4(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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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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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3(한방병원), 851212(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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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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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00(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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