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연말정산시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

invest99 2025. 1. 9. 09:02

등록일2017-03-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체크) 사용액,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고,

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입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