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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관리비 부담주체는 공급자가 부담함. (판례) 중도금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함.

invest99 2025. 1. 3. 14:0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2] 갑 주식회사와 을 등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우선 대납하면 을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갑 회사에 대납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 등은 대납이자를 일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한 후 을 등이 중도금을 대출받아 갑 회사에 납부하였고, 갑 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대납하였는데, 을 등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을 등의 잔금 미지급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을 등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갑 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을 등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갑 회사에 대납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회사가 대납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을 등의 대납이자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계약해제한 날로 보고 이때부터 대납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2]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공2013상, 931)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최경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9. 선고 2017나2076006, 2076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대납이자, 추심금, 잔존구상금에 대한 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대납이자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분양자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우선 대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때 원고에게 대납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제6조 제5항 본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들은 대납이자를 일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 제5항 단서)고 정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알선으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고,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대납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을 알리면서 잔금납부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들의 잔금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고에게 대납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대납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6조 제5항 단서를 근거로 피고들의 대납이자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계약해제한 날로 보고 피고들은 이때부터 대납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6조 제5항 단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대납한 이자를 피고들이 일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지 대납이자 반환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원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대납이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를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등에서 원고의 법정이자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대한 법정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수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도 구상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기판력 또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전부 배척하고 대납이자(이에 대한 최종 대납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비율에 의한 돈 제외), 추심금, 잔존구상금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반환되는 분양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일부 부분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인정된 원고의 채권 합계액과 피고들의 각 채권 합계액이 상계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계 후 남은 원고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납이자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대납이자, 추심금, 잔존구상금에 대한 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대납이자, 추심금, 잔존구상금에 대한 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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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3상,931]


 

판시사항】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397조 제1항, 제548조 [2] 민법 제387조, 제397조 제1항, 제548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공1995하, 374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공2000하, 1636)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공2008상, 76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공2010상, 247)
[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공2000상, 80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공2002하, 243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2%의, 그 다음날부터 2011. 5. 20.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약금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2011. 5. 20.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추가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상회복에 가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 본문은 “수분양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수분양자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켜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인 2008. 12.경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 등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9. 3. 2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08. 12.경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 4. 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아울러 위약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위약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 등이 아래 (1)항과 같이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아래 (2)항과 같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1) 청구 내용: ①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관해서는,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9. 3. 25.)까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위약금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소촉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원심의 인용 금액: ①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11. 5. 20.)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인용하고, ② 위약금에 대해서는 해제일(2009. 4.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인용하였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가산할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 등과 관련하여

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한편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한 판단을 살펴보면,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한 부분(즉 위약금 지급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본채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1) 우선 원고 등의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2009. 4. 1.까지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결론도 위 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하므로,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그러나 원고 등이 위 각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행지체의 경우 적용할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계약해제 시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율을 연 3%로 정하면서 ‘이자’나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지연손해금’이나 ‘배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행지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피고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법정이자보다 비율이 낮은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려 하였다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도 함께 규정하였을 것인데, 위약금에 대하여는 가산할 이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특약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시 피고가 반환할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정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그 약정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피고가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위 약정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에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9. 3. 25.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 4. 1.경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4. 2.부터 원고 등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 2009.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연 3%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 발생일인 2009.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연 3%의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가산할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가. 소촉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주장들 중 우선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당시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해제권의 행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행사이므로 그러한 이행제공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당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체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의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대금 및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소 후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가 배척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 인용금액을 유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동안에도 피고가 분양대금 및 위약금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1. 5. 21.부터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촉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등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즉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 발생일인 2009. 4.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1. 29.까지는 연 2%(연 5% -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5. 20.까지는 연 17%(연 20% - 연 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약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1. 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5. 20.까지 연 15%(연 20% -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목록: 생략]

[[별 지 2] 목록: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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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매매대금 등 반환]

 
 
 
 
 
 

 

 
사 건 2008다31690 매매대금 등 반환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90137 판결
판결선고 2009. 1. 30.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대납한 대출금 이자 12,325,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고의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계약관계의 청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원고의 잔금납부 지연에 대해 연체료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약금으로 정한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한정되고, 피고는 연체료약정에 따른 연체료뿐만 아니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중도금납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피고가 최초 입주지정일까지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의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다.

위 대출이자 부담약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댜.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반환될 분양대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공제를 구하는 것은 성질상 원상회복이 아닌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고가 최초 입주지정일까지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앞서 본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 또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출이자 부담약정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인정한 부대금액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대납 대출이자 공제 주장에 관련된 12,325,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