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고용노동부 회신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1151310480991000 * 질의 : 퇴직금 대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휴관계로 2022 ,1,3부터 출근해서 12월31일까지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1,1~2022,12,31까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