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퇴직금 산출 및 퇴직소득세 계산 flow퇴직금산출 : 근속기간 1년당 30일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소득세 산출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금-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액 =1호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호 :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ㅁ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