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세청 상담사례 (2015.5.19일자) 다름이 아니고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내용에 대한 기존 상담글을 보니 어떤 상담글엔 기타매출로 마이너스로 해서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글에는 안된다고 하니 도통 헷갈려서확신이 들지 않습니다.내용은 기존 상담글과 다르진 않습니다.1. 사실관계 예시2015년 1월 1일 상품을 매출하고 1,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1월 5일쯤 500,000원의 상품대금을 수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수금은 하지 못한채사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2월 28일에 폐업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3월 5일 이 사실을 늦게 안 당사 직원이 확인하고 수금을 진행하였지만 수금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상품으로 반품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