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시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1.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하기전에 기존 소유자가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기존 소유자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2년 추가 거주할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11.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