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