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2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비용 인정방법

법인, 법인46012-933 , 2000.04.11[ 제 목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요 지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8..

세금 및 회계 2024.11.29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손금 인정 안됨. (최악의 경우에는 대표 상여처리)

법인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일부인용조심-2016-중-1295귀속년도 : 2014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6.11.10.진행상태 : 완료관련 주제어수정신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

세금 및 회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