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46012-933 , 2000.04.11[ 제 목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요 지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