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노무 2025.02.18

연말정산 홈텍스 간소화 및 공제신고서 제출방법

홈텍스->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click​2. 연말정산간소화-> 3.연말정산 자료조회(조회 근로자) click ​3.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click하여 전부 조회​​​4. 공제신고서 작성 click​5. 공제신고서 작성6. 공제신고서 안내 ​7. 공제신고서 간편제출하기 click​8.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 제출 화면->제출하기 click​​9. 공제신고서 간편제출완료 화면​​

노무 2025.01.17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 휴일(휴무)여부

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421131534129100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가 법정의무사항인가요? 만약 근무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

노무 2024.12.27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판례포함)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공2017상..

노무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