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ㅁ 건강보험 (지연신고하여도 과태료는 없음)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