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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 주요개념 정리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

부동산 2025.04.0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받는 조건 (청약통장 금액이 많아야 함)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 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동산 2025.04.03

생애최초 특별공급 받는 조건 (결혼했고 & 돈번지 5년이상이면, 뽑기로 선정방식)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6)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

부동산 2025.04.03

공공분양주택 일반분양 받는 조건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금액 많은 사람 유리)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1순위 청약자는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

부동산 2025.04.03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련 법규정리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9) 제주특별자치도​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

부동산 2025.04.03

권리구제절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민원)

ㅁ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

세금 및 회계 2025.04.02

정비구역입안을 위한 노후도요건 검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

부동산 2025.04.02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2025.6.4일 시행)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

부동산 2025.04.0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및 비과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 비과세 대상     1주택국외주택 월세 수입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모든 보증금·전세금*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2주택모든 월세 수입모든 보증금·전세금3주택 이상모든 월세 수입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소형주..

부동산 2025.04.02

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방법

법인의 사내이사대표(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고 나면, 법인의 전자증명서도 초기화를 하면 비용이 무료​처음 설립시에는 당연히 15,000원 부담하고 전자증명서(토큰)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미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을 초기화를 하면 그대로 사용할수 있음.​1. 우선, 근처의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신청 - 대표의 신분증, 법인인감, 기존 법인전자증명서(토큰)을 지참2. 법원 등기소에서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 초기화함3. 전자증명서(토큰)을 노트북(pc)에 연결4.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클릭하여 전자증명서(토큰)을 등록하면서 비밀번호 변경

법률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