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0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

*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 일반요율 + 산재보험 출퇴근재해요율 0.6%+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채권보장법) 보험요율 0.6% 통합징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노무 2024.11.0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요건 (소득 2,000만원이하)

ㅁ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소득등 점검목적)​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

노무 2024.11.01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 11. 10.]​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

노무 2024.11.01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제외요건 (월 60시간 미만) 및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④ 삭제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

노무 2024.11.01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

국민연금 - 매달 정액으로 고지된 금액이므로, 정산할 대상이 없음.​2. 건강보험 -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 현황을 전화로 요청하여 받아보면 됨. (퇴직정산 현황은 fax로 수신가능함) - 납부할 보험료가 확정금액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원천으로 공제된 금액이므로,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면 됨.  * 건강보험 퇴직정산 오류 정정방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3.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보험료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20209) click​* 사업장세부산정내역 보험년월 2022-00 click 하여 인쇄하면, 근로자실업급여(당월분)이 2022년 누계 확정보험료이..

노무 2024.11.01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과태료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ㅁ 건강보험 (지연신고하여도 과태료는 없음)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

노무 2024.11.01

무단퇴사 직원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처리일자

1. 국민연금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2. 건강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3. 고용-산재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미리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후 신고하면, 과태료등 없음)4. 퇴직금 : 무단퇴사일을 퇴직일로 처리하고, 근로관계종료하기로 확정된 날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됨.​​​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노무 2024.11.01

실업급여 (구직급여 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

노무 2024.10.17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현금성자산 운용지시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운용상품 만기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기존 만기상품은 6주동안 현금자산(0%)에 있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상품 재예치되는 구도임.​만약 6주동안 현금자산(0%)가 싫다면, 별도로 아래와 같이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직접해야 함.​ 1.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이드 click​2. 운용자산변경 방법 내용 숙지​​3. 전자민원창구 -> 운용지시 -> 운용자산변경 -> 매도상품선택-> 현금선택 -> 전액매도     ​4. 매수상품선택 (정기예금같은거 골라서 운용비율 100% 지정)  5. 운용자산지시내역 확인

노무 2024.10.10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

노무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