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 매달 정액으로 고지된 금액이므로, 정산할 대상이 없음.
2. 건강보험
-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 현황을 전화로 요청하여 받아보면 됨.
(퇴직정산 현황은 fax로 수신가능함)
- 납부할 보험료가 확정금액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원천으로 공제된 금액이므로,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면 됨.
* 건강보험 퇴직정산 오류 정정방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3.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보험료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20209) click

* 사업장세부산정내역 보험년월 2022-00 click 하여 인쇄하면, 근로자실업급여(당월분)이 2022년 누계 확정보험료이므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보험료(원천징수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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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미리 계산해보기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click
- 보험료 계산기 click

3.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click

4. 퇴직(연말) 보험료 계산 click

5. 해당내용 입력하고 계산하기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