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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총회의 의결 방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9.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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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5년이내 재당첨(분양)금지조항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3. 분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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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해야 함)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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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절차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첨부파일[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hwp파일 다운로드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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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총회 소집절차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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