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9. 제5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