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표준세율이라고 보통 호칭.
1. 상속취득시 : 농지는 2.56%, 농지외 3.16%를 부과
2. 무상취득(증여) : 4%를 부과
3. 원시취득(신축) : 3.16%를 부과
5.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취득 : 2.56%를 부과
7. 그 밖의 부동산 취득 : 농지 3.4%, 농지외 4.6%를 부과
8. 주택 유상취득 (중과대상 아닌 경우) : 1.1~3.5% (금액에 따라 구간이 다름)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시의 중과세율을 정리
* 1세대 1번째 주택 : 표준세율에 따라 주택구매금액에 따라 1.1~3.5%를 부과
(전용면적 85m2, 즉 33평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
* 1세대 2번째 주택(비조정대상지역)과 1세대 2번째 주택(조정대상지역)이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 1세대 1번째 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 1세대 2번째 주택(조정대상지역)과 1세대 3번째 주택(비조정대상지역) :
8.4~9%를 부과
* 1세대 3번째 주택(조정대상지역)과 1세대 4번째이상 주택(지역무관) :
12.4~13.4%를 부과
* 별장과 고급주택 : 표준세율+8%를 가산하고, 해당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가산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식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부에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시가 3억원이상 주택을 무상(증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2.4~13.4%를 적용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음.

예전에 법인을 통하여 주택을 다량으로 취득하여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인의 경우 1주택이상 모든 주택에 12.4~13.4%를 과세
이러한 조치로서, 법인투자를 사실상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