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invest99 2025. 4. 3. 14:45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73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제3조(지원수준)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7만3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시행 2018.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 2018. 6. 21., 일부개정]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라.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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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종류

구분부담주체납입방법수수료율부과기준장기계약할인 수수료율
사용자
부담금계정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 사용자 : 현금으로 부담금과 함께 납입 0.20% 적립금평잔 x 수수료율 36개월~59개월 : 10%60개월~95개월 : 15%96개월 이후 : 20%
가입자추가부담금 : 가입자 가입자 : 적립금 차감 0.10%
가입자
부담금계정
가입자 매년 1회 적립금에서 차감 0.10%

사용자부담금계정 수수료

  •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입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유지 중 모든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입)
  •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수수료를 납입

 

가입자부담금계정 수수료

  •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 추가 부담금 포함)는 부담금이 처음 납입된 날부터 매 1년 단위로 적립금에서 차감
    다만, 계정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신청일을 1년으로 봄

수수료 면제

  •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이전 수수료, 교육 수수료 : 없음
  • 단기해지수수료 면제 :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퇴직연금(퇴직금 포함)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수령한 일시부담금을 최초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해지 한 경우 해당기간 수수료 면제

 

 

 

 

지원금 지원

 

■ 지원금 지원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속근로자의 노후생활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 지원 요건

  • 첫째,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의 사업
  • 두번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
    * 예산범위내 지원으로 예산 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음
  • 세번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가입자 지원 요건

  • 첫째,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 두번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사용자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지원 불가
  • 세번째,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  
  • * 2025년도 지원대상:  2024년도 고용보험 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73만원 미만 가입자 (건설업·벌목업 등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은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상 월평균보수로 선정)
  •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된 시점에서의 지원금 산정 기간
  •  
  • •신규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입사일 다음연도에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수준과 지원대상 부담금 및 지원한도

지원수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

* 다만, 2023.12.31 이전에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 가입자 지원은 2024.1.1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부담금

사용자가 납입한 당해연도 연간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정기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

* 당해연도 정기부담금의 납입기한은 매년 말일

지원한도

지원금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매년 고시금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 할 수 없음

* 지원대상 가입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기준
① 입사일이 빠른 가입자
② 생년월일이 빠른 가입자
③ 정기부담금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

■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지원기간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지원
다만, 2023.12.31. 이전에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 가입자 지원은 2024.1.1.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 =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지원금 신청서 및 가입자 지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금제도 가입시에도 신청 가능)

지급방법

지원금 지원 신청한 사업장 및 가입자에 대해 공단에서 지원요건 확인 및 지원금 산정 후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사용자 지원금은 사용자의 계좌로, 가입자 지원금은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
다만,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도별 지원금을 산정하여 다음연도 2월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