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착오로 이중발행 세금계산서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invest99 2025. 2. 14. 09:11

부가, 부가46015-1145 , 2000.05.23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회 신]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94, 1999.9.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 ~ 1월 25일 또는 7월 1일 ~ 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78, 1997.10.18
【질의】
1. 회사는 전산조직에 공급가액ㆍ세액 등을 입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력된 자료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며, 디스켓으로 신고시 제출함.
2. 지난해 9월 영업사원이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틀린 금액을 입력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옳은 금액을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선에 교부하였음.
3. 회사의 전산조직은 착오로 입력된 자료도 삭제하지 않으면 전산 DATA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영업사원이 이를 망각하여 DATA를 삭제하지 않고, 세무담당인 본인도 입력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1996년 2기 예정신고시 과표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디스켓의 금액도 과다하게 제출하였으며, 세액도 10. 25에 초과납부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조항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난해 단순 착오로 초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금번신고시 초과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질의 2.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적용여부는.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착오로 부가세를 초과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조항인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옳은 해석인지.
(국가는 먼저 납부한 세액의 이자만큼 이익임)
만약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면 어느 법규에 의하여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19, 1998.12.22
【질의】
1. 세금세산서 합계표 오류내역
1) 상대거래처 본점 및 지점에 개별적 매출 발생하여
2) 본점과 지점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생후
3) 부가가치세 신고서 DISKETTE 제출시 별도세금계산서로 제출하였으나
4) 매출합계표 작성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에 본지점 2장 합계액으로 신고됨.
5) 사례예
b) DISKETTE 제출
거래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1매
거래처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1매로 제출
c) 매출합계표
거래처 지점 사업자등록번호에만 본지점 합계액으로 2매 신고 본점사업자등록번호란은 신고없음.
2. 후속조치
1) 당 건은 부가가치세 담당자가 신고시 영업부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확인치 않고 신고함에 따라 발생되어
2) 발행된 각각의 세금계산서 제출과 함께 매출합계표 오류발생 사실을 소명함.
3. 질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기재오류 사실 확인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 규정에 당건의 적용 여부
2) 적용 또는 미적용시 법적 해석과 추가관련조항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