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 2009. 2. 4., 2010. 1. 27., 2010. 2. 18., 2010. 12. 30., 2011. 6. 24., 2012. 2. 2., 2013. 2. 15., 2014. 3. 11., 2016. 9. 22., 2017. 12. 29., 2020. 2. 11., 2021. 2. 17., 2021. 6. 8., 2022. 2. 15.>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 원천세과-1030 , 2009.12.15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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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시내출장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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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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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시외출장여비의 해당 여부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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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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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시외출장여비의 해당 여부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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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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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외출장에 따른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
나. 사실관계
○ ××은행은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 및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중 해당 차량을 은행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한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처리하고 있으나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월에 출장에 따른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와 출장을 가지 않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그러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라고 규정하여
- 시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된다는 의견이 있어 본 건 질의를 함
* ××은행은 내부 여비규정에 따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1일 생활권 범위 내의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출장을 시외출장으로 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55, 2007.01.25.(자체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668, 2001.6.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567, 2006.05.01.(자체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 서면1팀-52, 2006.01.16.(자체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업원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16, 2005.08.29.(자체회신)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제도46011-11668, 2001.06.23.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272, 1999.12.10.
종업원의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3950, 1999.11.11.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임.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998, 1999.07.3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575, 1997.02.25.
(질의)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시외 지역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금 190,000원씩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 받았음
또한, 휘발유는 장거리 출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량 제공받았으며 매 출장시 마다 식대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로 해서 출장비로 지급받았음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월 금 190,000원씩 받은 자가운전 보조금도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회사에서 지급받은 월급과 상여금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음
제가 아는 바로는 매월 지급받은 자가운전 보조비 금 190,000원은 월 금 20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