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약자격
lh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 확인하기(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함 (분양권등 포함)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입주자저축 가입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청약 제한사항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 (LH 청약센터)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소득·자산요건자세히보기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청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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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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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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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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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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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4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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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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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1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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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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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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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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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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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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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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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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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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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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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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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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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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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소득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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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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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2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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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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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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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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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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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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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소득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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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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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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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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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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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860
|
6,586,862
|
6,949,865
|
||
10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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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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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소득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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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6,829,8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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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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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679
|
8,557,808
|
9,056,936
|
9,556,064
|
||
13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원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배우자소득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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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8,692,508원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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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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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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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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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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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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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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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원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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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원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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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총자산보유기준
①+②+③+④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41,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60,000천원 이하 및 부모 975,000천원 이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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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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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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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
(건물+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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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41,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60,000천원 이하
및
부모
975,000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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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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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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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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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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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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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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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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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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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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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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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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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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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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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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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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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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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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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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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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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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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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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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