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invest99 2024. 12. 30. 08:56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24.>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1. 1.]

시행령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7. 26.>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7. 7. 26.>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21. 1. 5.>

[본조신설 2014. 3. 14.]

시행규칙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17. 7. 26.>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23. 3. 28.>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8. 20., 2022. 3. 31., 2023. 3. 28.>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 <2016. 12. 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2021. 12. 31., 2022. 3. 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본조신설 2014. 8. 8.]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6서식(갑)] <개정 2016. 12. 3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일반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주소

안분내역
⑥자치단체
⑦사업장
구분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사업장명
⑩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별 작성)
⑪종업원
수(명)
⑫건축물 연면적(㎡)
⑬안분율
(소수점6자리)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시ㆍ도
시ㆍ군ㆍ구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합계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방법

□ 납세자란
①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
01
02
03
04
05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안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