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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 24,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invest99 2024. 12. 26. 08:40

  1. site : 경찰청교통민원24
  2. 교통범칙금-과태료->민원신청->과태료 법인신청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27., 2020. 5. 26., 2020. 12. 22.>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6. 1. 27.]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0. 12. 31.>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2020. 12.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