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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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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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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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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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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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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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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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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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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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
4 0문항
(총 8 0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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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분
( 0 9 : 3 0~1 0 :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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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관 식
5지택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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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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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 총칙)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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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
4 0 문항
(총8 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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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분
(11 : 20 ~ 1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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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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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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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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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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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분
(0 9 : 3 0 ~ 11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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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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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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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학2부(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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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분
(11 : 30 ~ 13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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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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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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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분
(14 : 00 ~ 1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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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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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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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분
(16 : 00 ~ 1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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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합격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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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결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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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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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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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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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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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