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1999. 11. 27. 국심1999중1454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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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9중1454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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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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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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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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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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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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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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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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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출증빙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장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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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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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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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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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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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OOO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2,359,900원, 96년도분 종
합소득세 56,323,180원, 97년도분 종합소득세 58,569,540원과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0,218,830원,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57,160,580원, 97년도분
종합소득세 59,000,720원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소재 OO학원에서 지출한 1995년도 광고
선전비 3,927,000원, 복리후생비 1,460,000원, 기타지출경비
1,148,000원의 합계 6,535,000원과 1996년도 복리후생비
4,510,000원, 1997년도 복리후생비 3,000,000원의 총합계
14,04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OO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5~1997년도에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분배전 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1,821,252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추가산입하고, 1,271,252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 중 OOO에게 1995년 귀속 22,359,900원, 1996년도 귀속 56,323,180원, 1997년도 귀속 58,569,540원 계 137,252,5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중 OOO에게는 1995년도 귀속 20,218,330원, 1996년도 귀속 57,160,580원, 1997년도 귀속 59,000,720원 합계 136,379,630원의 종합소득세를 1998.12.10 결정 고지하고, 1998.12.18에는 청구인들을 서울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소득금액 결정내용
(단위 : 천원)
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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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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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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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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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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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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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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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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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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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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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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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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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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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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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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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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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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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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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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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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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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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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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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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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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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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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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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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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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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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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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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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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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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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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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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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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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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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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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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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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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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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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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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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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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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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995~1997년도 광고선전비 등 77,401,1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1995~1997.3.31까지 청구인 OOO, OOO와 OOO 등 3인이 각각 2억원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1997.4.1이후에는 OOO 1인이 영위한 것이므로 1995~1997.3.31까지는 청구인 등 3인의 귀속으로, 1997.4.1이후에는 OOO 1인 귀속으로 쟁점사업장의 분배소득이 분배되고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기록 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누락사실이 기록된 “일일결산서”의 지출액중 급료, 복리후생비, 보험료, 지급이자, 지급임차료 등 1,271,252천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5~1997년도 광고선전비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OOO 및 쟁점사업장의 고용인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배당금지출내역이 기록된 1996.4.4~1997.3.11기간중 6일의 ‘일일결산서' 사본 및 처분청이 서울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OOO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일일결산서'의 지출란에 배당금으로 기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금액을 청구인 등 3인이 각각 1/3씩 수령한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증빙이 없는 반면에 동 ‘일일결산서'중 1996.3월의 지출란에는 잉여금 처분으로 6,000,000원과 OOO에 대한 이자로 1,2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O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1995.3월부터 1997.3월까지는 청구인등 3인이 운영하고 1997.4.1부터는 OOO 1인이 운영하기로 구두합의하고 OOO, OOO 등 2인에게는 월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반면, 1997년 이후 OOO, OOO에게 월 3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위 일일결산서 등과 같은 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지급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동 구두합의가 채권채무에 대한 약정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1995.9.23 청구인 OOO, OOO 등은 OO종합법무법인이 인증한 ‘공동사업운영계약'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공동사업운영계약'을 보면 청구인 OOO는 대지 503.9㎡를, 청구인 OOO는 건물 1,346.22㎡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바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보면 토지는 OOO 명의로 건물은 O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 및 소득발생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1996.7.15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이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1995년 이후 1996년과 1997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실확인서 및 OOO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근거로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위 OOO은 채권 채무약정에 따른 이자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②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3인이라는 청구인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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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96
|
97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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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운 영 비
기타지출경비
|
12,687,000
3,310,000
-
29,846,740
|
-
5,080,000
-
6,160,000
|
1,000,000
3,160,000
5,654,400
10,503,000
|
13,687,000
11,550,000
5,654,400
46,509,740
|
합 계
|
45,843,740
|
11,240,000
|
20,317,400
|
77,4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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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1995~1997년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은 쟁점사업장에서 1995~1997년도에 지출한 급료, 복리후생비, 보험료, 지급이자, 차량임차료, 교재대, 기타경비 합계액 1,271,252천원이고,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인정을 요구한 필요경비는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한 금액 중에서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 광고선전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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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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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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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OOO고동무회보
•광고판촉물
•신문광고비
•광고배포비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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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1,727
500
3,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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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에서 발급한 영수증
•제조회사 사실확인서
•OOO신문사 발급영수증
•경기북부전단공사 발급영수증 1매
•OO서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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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광고배포비
|
1,000
|
•경기북부전단공사 발급영수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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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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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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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리후생비
구 분
|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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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
<‘95년도>
•결혼축의금
•준공식축의금
•직원추석선물
<‘96년도>
•직원구정선물
•직원추석선물
•결혼축의금
<‘97년도>
•직원추석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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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100
900
800
3,610
100
3,000
|
•혼인당사자의 호적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강사5인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강사5인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강사5인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혼인당사자의 호적등본
•직원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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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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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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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지출경비
구 분
|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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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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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페인트칠
•설비수리비
•크레인사용료
•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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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1,020
1,0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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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인트의 발급 2매 영수증
•OO설비 영수증
•OO건설중기의 6매 영수증
•생수대리점의 6매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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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페인트칠
•옥상누수수리비
•전기보수비
<'97년도>
•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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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4,140
3,50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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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인트 발급 1매의 영수증
•시공자(OOO)가 발급한 2매의 영수증
•OO산업전기가 발급한 2매의 영수증
•OOO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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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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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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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한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객관성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입시학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1995~1996년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였다는 13,687,000원 중 지출증빙자료를 제시한 금액 7,927,000원 중에서 경기북부 전단공사에 광고배포비로 지급하였다는 1995년도의 3,000,000원과 1997년도의 1,000,000원은 다른 광고선전비와의 형평성 및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927,000원만 인정하며, 둘째 1995~1997년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는 11,550,000원 중에서는 지출증빙을 제시한 8,970,000원만을 인정하며, 셋째 기타 지출경비로 지급하였다는 46,509,740원 중에 23,938,000원은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수구입비로 지출한 1,148,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학원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인정하여, 1995년도에 광고선전비 3,927,000원, 복리후생비 1,460,000원, 기타 지출경비 1,148,000원의 합계 6,535,000원과 1996년도에 복리후생비 4,510,000원, 1997년도에 복리후생비 3,000,000원의 총합계 14,045,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청구인 OOO, OOO 외에 OOO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상 쟁점사업장의 대지는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자가 청구인 OOO,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작성하여 OO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가 입시학원인 OO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OOO는 대지 503.9㎡를 출자하고, OOO는 건물 1,346.22㎡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함을 계약하며 수익과 지출은 각각 50씩 배분 분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1995~1997년간 1995년에 4,200,000원, 1996년에 29,979,890원, 1997년에 29,850,000원의 근로소득을 쟁점사업장(OO학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취득할 때 공동사업자 3인이 2억원씩을 출자하여 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입시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경우에는 당시 모친이 OOO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운영중이던 계가 깨어져 채권자들이 아들인 OOO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행패를 부림에 따라 직업군인(현역대위)이던 OOO이 결국 전역에 이르게 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쟁점사업장에 투자는 하였지만 OOO의 명의를 등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2억원의 재산을 출자하고도 투자부동산에 대해 일체의 명의등재를 포기하고 동업계약서에서 마저 명의를 제외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이후 청구외 OOO에게 동업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을 사실상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대지와 건물이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점, 1995년에 청구인 2인이 공증한 동업계약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만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외 OOO은 공동사업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