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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관련 법률

invest99 2024. 12. 13. 08:50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5조제2항(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3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인승 전용차로
3명 이상 승차한 승용ㆍ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3.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등


비고
1. 경찰청장은 설날ㆍ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시장등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가능 구간,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시장등은 차도의 일부 차로를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시행 2022. 1. 14.] [경찰청고시 제2022-1호, 2022. 1. 14., 일부개정]

경찰청(교통운영과), 02-3150-0616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ㆍ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70.5km(호법Jct)까지 총연장 26.9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ㆍ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ㆍ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