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및 처벌

invest99 2024. 12. 6. 09:47

ㅁ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 6. 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20. 12. 22.]

 

ㅁ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구분, 가산세 포함구분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Ⅹ → 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 → 가산세Ⅹ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