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업종 추가

invest99 2024. 12. 4. 17:32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4. 2. 29.>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3. 2. 28.>

⑥ 사업자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제53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제8조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⑪ 수탁자가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2024. 2. 29.>

1.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신탁계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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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3
  • 귀속년도 : 2006
  • 생산일자 : 2006.07.06.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43, 2006. 3.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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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4조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임대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임대업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 게임기(오락기) 임대업을 추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게임기 임대(렌탈) 장소는 제가 임대 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법인(개인)으로 사업자가 개설된 게임장(오락실)에 운영 허가를 구청에서 받은 장소에 임대(렌탈) 예정입니다. 게임장(오락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게임기 구입비용이 없어 제가 기기를 구입하여 임대(렌탈)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렌탈)료는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매월 일정(고정 또는 변동)금액을 임대(렌탈) 수수료로 받을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필요 구비서류 및 절차는? 또한, 게임기 구입시 본인이 보유한(업종추가)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 환급(공제)는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543, 2006. 3.21.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 등록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및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67, 2006. 2. 9.; 서면3팀-357, 2005. 3.15.; 부가46015 -490, 2000. 3. 6.; 부가46015-2267, 1999. 8. 3.; 부가46015-618, 1995. 3.30.)을 참고하기 바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661, 2005. 5.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내용(부가46015-1068, 1999. 5.27.)을 참고바람.
 
○ 서면3팀-486, 2006. 3.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725, 2000. 4. 3.; 부가46015-3981, 2000.12.11.)을 참고하기 바람.
 
 
 
 
 
 
 
 

 

 

3.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재 부동산임대업자인 본인은 새로운 사업인 게임기(오락기)임대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계획인데 본인이 게임기를 구입하여 타지역에 게임장(오락실) 운영 사업자에게 임대(렌탈)을 할 예정이며 임대료는 계약서 체결하여 매월 일정(고정 도는 변동)금액으로 임대(렌탈)수수료로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이 경우 임대하는 게임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12.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 31.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12.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2005. 2.19. 개정)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1998 .12.31. 개정)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12.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⑤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002.12.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12.31. 개정)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001.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2001.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2.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 서이46012-10554, 2001.11.17.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임.
 
○ 서이46012-10887, 2003. 4.30.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043, 1994.11. 4.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유휴설비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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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 법규부가2009-339
  • 생산일자 : 2009.10.29.
요지 답변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과세사업(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일부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을 두고서 법인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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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공사법」에 따른 ◇◇◇◇공사와 「00공사법」에 따른 00공사는 2009. 10. 1. 통합하여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설립함

○ 신청인은 ◇◇◇◇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갑”사옥과 00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을”사옥을 하나의 본점으로 사용함

  - “을”사옥은 본점법인으로 등기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갑”사옥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또한 ◇◇◇◇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원주사옥과 00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춘천사옥을 하나의 지역본부로 통합하면서

  - 춘천사옥을 지점등기 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원주사옥을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2. 신청내용

○○○○○○공사가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는 과세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