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8.>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8.>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5. 5. 18.]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6.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5. 18.]
시행령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4.]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9. 6. 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6. 7.>
포상금 지급의 기준(제25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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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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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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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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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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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액 ×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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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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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반환액 – 1천만원) ×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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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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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 [(반환액 – 1억원) × 10/100]
다만,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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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300만원
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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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이하 "아동학대"라 한다)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킨 경우: 200만원
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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