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024.8.8일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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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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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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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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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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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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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규모 확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LH 신축든든전세 포함)
* ’24.7월말 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7만호(’22년 : 총 5.2만호, ’23년 : 총 3.1만호)
ㅇ 서울은 非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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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월 : LH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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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의 주택 매입가격 : "토지감정평가액"+ "재조달원가를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재조달원가활용 건물가액의 90%금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 90%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
* 전체 매입(통매입)이 원칙 (호별 매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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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등록임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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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등록임대 도입)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아파트 제외)
*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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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24.6월 기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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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이 되야 실행가능
* 현재는 10년 의무임대만 가능
- 의무기간내 양도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만 가능
- 10년간 임차료 5%인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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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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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연장)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24.12 → ’27.12)
* (취득세)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ㅇ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을 연장(‘24.12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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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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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감면효과는 있음 (기한 연장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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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소형주택 구입:
취득,종부,양도세 중과제외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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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준공·취득일 기준, 現 ~’25.12월)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기축 소형주택을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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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월 :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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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소형신축주택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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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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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혜택)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現 200만원 → 改 300만원, '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 추진)
* 전용 60㎡ 이하 /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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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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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시 취득세감면효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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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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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現) 면적: 60㎡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
(改) 면적: 85㎡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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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월 : 주택공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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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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