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진술녹음물,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 또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각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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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