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구분, 요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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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6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 ①, ②, ③의 경우에 일부 임대주택은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②(1) 참조)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충족해야할 요건 - 구분, 요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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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이상 임대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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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내용
- 세액감면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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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배제 : 소득세 무신고 등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배제
- 1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28 ②)
- 2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 ③)
- 3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조세특례제한법 §128 ④)
- ※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적용
-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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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4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참고사항
감면 신청은 납세자 선택사항이며,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 사전 2020-법령해석소득-0233(2021.03.0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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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2019. 2. 12.>
③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8. 2.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