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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벌과금 구분

ㅁ 형법 : 벌금, 과료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ㅁ 개별 행정법 :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 :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처분 (개별법에 근거함)​과징금 : 행정상의 위반이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거나 챙기려 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고 또 더 큰 불이익을 주어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수하게 됨.​​​ㅁ 경범죄 처벌법 : 범칙금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

법률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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