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