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0호(제정 2015. 5. 7.)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개정 2017. 7. 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 및 조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