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 (노동부 홈페이지 근거)2. 상실일 : 이직일의 다음날* 고용보험법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