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3

추진위원회 집행부 변경방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장2. 부위원장3. 감사 _인4. 추진위원 _인​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

부동산 2025.03.21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가능함 (고유번호증 말고..)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2007.05.16​[ 제 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 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

부동산 2025.03.21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첨부파일[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hwp파일 다운로드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

부동산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