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신탁 (건축주 : 신탁사) (1) 차입형 토지신탁 - 신탁사가 차주 (2) 관리형 토지신탁 - 위탁자가 차주2. 분양관리신탁 + 대리사무(자금관리) - 건축주 : 위탁자3. 담보신탁 - 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실행4. 관리신탁 - 신탁사가 부동산의 임대,유지,세무관리 업무 수행5. 처분신탁 - 신탁사가 부동산 매각업무를 수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