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3

근저당 설정비용

ㅁ 근저당시등록면허세 : 채권액* 0.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인지세 : 2만원~35만원 (대출금액에 따라 다름)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저당권설정금액 * 1%법무사비용근저당해지시 : 기본 40,000원 + 건당 10,000원 정도​ㅁ 담보신탁시 1. 담보신탁비용 2. 법무사비용 3. 담보신탁해지시 : 기본 40,000원 + 건당 10,000원 정도​지방세법​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가. 소..

금융 2025.02.27

재산세

ㅁ 결론1. 재산세 항목 (1)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0.25~4%) (2) 도시지역 분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3) 지역자원시설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20%​​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 및 회계 2024.11.29

보존등기 취득세

ㅁ 보존등기 취득세등 (3.16%) 1. 취득세 2.8% 2. 지방교육세 0.16% = (2.8%-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ㅁ 대수선(개수) 취득세등 (2.2 %) 1. 취득세 2.0% 2. 지방교육세 0% = (2%-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 ㅁ 보존등기 절차사용승인건축물관리대장 생성 (신청일 + 3~4일)취득세 납부보존등기 신청 (접수일 + 3~5일)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제1..

세금 및 회계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