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1호, 2022.09.30. 폐지제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